운전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행위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나 학교가 멀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운전한다는 것은 참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한 번 운전을 시작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이 여간 번거롭고 귀찮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운전은 편리한 만큼 지켜야 할 법이나 규칙들이 정말 많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운전면허 벌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벌점이 무엇이고,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과 벌점 부여 기준, 끝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그게 뭐야?
운전면허 벌점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합니다. 정해진 기준의 벌점을 넘어서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벌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벌점을 잘 관리하고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벌점 합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이 그것입니다.
먼저 "누산점수"는 위반 또는 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무위반 또는 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상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처분벌점"은 구체적인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 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을 받은 벌점을 없앤 점수를 말합니다.
벌점 관리 및 소멸 시한, 공제
누산점수에서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 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덨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 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 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가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고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겠네요!
그리고 벌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끔 도움이 된 운전자에게는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40점의 특례 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해 줍니다. 이런 공제는 40점 단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위반 또는 무사고 서약을 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실천할 때마다 1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하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하고, 공제는 10점 단위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망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정지 처분의 경우 해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벌점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먼저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벌점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는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됩니다.
그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운전면허 취소"는 1회의 위반 또는 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연간 누산점수가 위의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른 벌점 기준
1.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부여 기준은 인적 피해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부여되는 벌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사고라고 할 수 있는 사망자 발생 사고 시 사망자 1명마다 벌점 90점이 부여되며,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 신고 1명마다 2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각 인적 피해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있습니다. 사망자는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때 포함되고, 중상자는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경상자는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부상 신고자는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상의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부여 시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며, 대인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인 때에는 해당 부여 벌점의 절반만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벌점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벌점이 부과됩니다. 먼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에는 15점의 벌점을 부과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그때 그 자리에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난 지역에서 3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 30점,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3. 속도위반과 신호, 지시위반 등에 따른 벌점
또한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위반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일반 도로와 보호구역에서 부여되는 벌점이 다릅니다. 일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최대 60점의 벌점을 받지만 보호 구역에서는 120점, 신호 및 지시 위반 시 일반 도로에서는 15점을 받고 보호 구역에서는 30점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시에 일반 도로에서는 10점, 보호 구역에서는 2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일반 도로에서 받는 것보다 보호 구역에서는 2개의 벌점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운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호 구역이라 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등이 있으며 2배의 벌점이 적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 합니다.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1.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벌점 감경 교육을 마친 경우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해 줍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 교육 중 법규 준수 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치 처분 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해 줍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정지 처분 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않고, 정지 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해 준다고 합니다.
2.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통한 감경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 또는 무사고를 하겠다고 서약하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서 실천해야 하는 내용은 서약 기간 중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무위반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겠다는 무사고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의 혜택은 실천을 완수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 (10점에 10일)을 감경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시죠!
위 링크를 클릭하여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들어가시면 "착한운전마일리지"가 보이는데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로그인해줍니다.
서약자 이름과 생년월일 및 연락번호를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신청을 클릭하시면 서약이 완료됩니다.
벌점 조회 방법
위 링크를 클릭하여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카테고리에서 두 번째 위치한 "운전면허, 조사예약"에 마우스를 올리면 메뉴가 나오는데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클릭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해주세요.
들어가시면 바로 처분 벌점과 1년, 2년, 3년 누산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벌점이 없어서 아무것도 뜨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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