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mDog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많은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정부에서 직접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고 있는 세금으로 운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정책 중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로 장려하고, 실질소즉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소득 검증을 통한 심사 과정을 거쳐 9월 중에 지급됩니다. 최근에는 제도가 변경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는 정기신청뿐만 아니라 반기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신청에 상황에 맞춰 신청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 충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유의해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 5년 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감액 또는 체납충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고,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이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를 홑벌이 가구,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2.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혹시 부채가 있다면 재산 평가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의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RS 이용 방법
우선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화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자인지 확인하여 받은 개별인증번호 또는 우편으로 안내 받은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ARS를 통해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2.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을 받고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2020년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기간이며, 만약에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감액되기 때문에 이왕 신청하실거라면 정기 신청 기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근로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선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서 위와 같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일 때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1. 반기신청 및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이 파악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한 해에 대한 장려금을 9월에 지급 받는 형식이었다면, 2019년부터는 반기별 신청을 통해 상반기와 하반기 따로 신청을 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따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을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 맞춰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면, 지급시기는 12월입니다. 이때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면 6월에 지급 받게 됩니다. 지급액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35%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받으면 총 70%의 장려금을 받게 되는데 9월에 한 해의 소득을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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