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mDog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0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세계 위에 우뚝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뒤를 따라 성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이 눈부신 발전을 부러워하고 따라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위기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언론이나 교과서 등에서 듣고 배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 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인의 노력으로 피해 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다들 모른척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이미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비용 증가와 연금 수급의 문제 등 저출산은 우리 경제의 원동력을 저해시킵니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녀장려금이 어떤 제도이며,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요건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세제 제도
정부에서는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요 요인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녀약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1일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자녀장려세제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및 가구 총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출산 및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하여 조세제도를 통해 현금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제도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자녀장려세제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아동빈곤을 예방하며, 신청자격을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1. 신청대상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연계하여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소득세 과세 기간 중에 사업 및 근로,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1가구 내 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누가 힌청할 것이지 판단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인 경우 제한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이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이라고 하며, 비과세소득,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같은 근로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사업소득 등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구구분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 등 가구구분에 따라 장려금 지급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구분 판단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시앙인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근로자 총급여액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종교인 총수입금액 을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홑벌이의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 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의 총급여액만을 계산하여 산정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즉 수입이 발생하는 두 사람의 총급여액을 합쳐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계산식에서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의 경우 20%, 소매업과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과 광업의 경우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수도사업의 경우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의 경우 60%, 서비스업의 경우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등은 90%의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3.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신청 시 거주자와 그 배우자를 포함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미만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간 총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과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라 함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또한 종교인소득자와 이자/배당/연금소득자는 총수입금액을, 기타소득자는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4. 재산요건
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의 재산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되,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합계액에서 가구원의 은행 채무나 사채 등과 같은 채무가 많더라도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구원의 기준은 배우자와 부양자녀,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를 포함)를 뜻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다가 취학 또는 질병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도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구분됩니다. 반면,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다른 주소로 거주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구분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동일 세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 계산에서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오피스텔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지방세법]상 기사표준액, 전세금은 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간주 전세금 (임차주택의 기준기사 x 55%),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 금융재산 중 예금, 적금, 파생결합상품은 인당 합계액 500만 원이상인 경우만 합산되며, 상장주식은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되는데 마찬가지로 소유기준일 현재 인당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합산됩니다. 회원권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며, 이렇게 평가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눠집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당해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당해연도 6월 1일 ~ 12월 2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10%가 차감된다고 하니 지급 받고자 하시는 분은 5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또한, 소득세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나 모바일 앱, 홈택스, 세무서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한 서면 신청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청 방법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빠르게 신청할 수 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ARS 등을 통해 발송 여부 및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요건을 만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요건이 된다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결정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3개월 동안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지급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어떤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함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자녀 1인당 50만 6천 원 ~ 70만 원까지 다양한 액수의 자녀장려금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자녀장려금은 신청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위 표의 계산법으로 계산된 값을 기준으로 아래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장려금의 50%를 차감하게 되며,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하도로 체납액을 충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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