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emDog입니다.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항목들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IRP가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여기 한번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https://oanq4701.tistory.com/16?category=825410
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세액공제에 있어서 연금저축과 IRP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공제액에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400만 원,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700만 원까지 가입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16.5%를,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IRP만 7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에 해당되는 최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상품을 함께 진행하고 계신다면 연금저축의 금액 (최대 400만 원)을 제외하고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서 졌는데요. 연간 연금저축과 IRP을 합산한 금액이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700만 원까지 인데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넣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노후를 생각한다면 많이 들어두면 좋겠지요^^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지 않나요? 물론 1년에 700만 원을 납입한다면 한 달에 적어도 58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1년에 최대 115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니깐요.
IRP와 연금저축.. 어떻게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할까?
연금저축의 경우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연금상품은 연금의 특성상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 수익이 발생하고 그전에는 손실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이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런 점은 IRP도 마찬가지이지만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해지를 하여 일부 금액만 출금이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는 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전액 해지를 하면 개인 납입액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IRP를 시작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IRP의 단점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를 운용할 때는 IRP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는 연금저축을 먼저 시작하여 연금저축의 최대 혜택 한도인 400만 원을 채운 후, 700만 원까지 남은 금액을 IRP로 채우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게 IRP와 연금저축을 운융하면서 세액공제도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운용하는 금액이나 방식은 개인 다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올해 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IRP와 연금저축에 대한 올해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빨리 서두르셔야 할 것 같네요. 연금저축과 IRP의 올해 세액공제 적용 마감 시점은 서로 다르지만 올해 말까지 계좌 개설과 자금 납입이 이루어지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금저축의 경우 12월 31일 23~24시까지의 가입 및 납입에 대한 금액이 적용되며, IRP의 경우는 12월 31일 16시~16시 30분까지의 금액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IRP 및 연금저축에 가입한 증권사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의할 점은 없나요?
첫 번째로, IRP와 연금저축은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수록 더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해지하지 않도록 상품 가입 전 나의 재무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번째로, IRP와 연금저축은 중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하므로 이점 잘 생각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덕 대고 절세하겠다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해지할 일이 생기게 된다면 엄청난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던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흥미가 조금 생기셨나요?
연말 시즌에 세액공제 제대로 받고 1월에 많은 금액 돌려받았으면 좋겠네요^^
공감과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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