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들 한해 잘 보내셨나요? 정말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가나 싶어요..ㅠ
이제 2020년이 오면 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저에서 나라에서는 세금을 내라고 하겠죠? 할인해준다면서요 ㅋㅋ
그래서 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보고 위해 위택스를 들어가보니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이더라고요~ 아직 납부 안 하신 분들 얼른 납부해주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이란, "지방세법 제128조 (납기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 연세액의 최대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인데요, 그래서 연납을 하지 않을 경우 1기분는 6월에 2 기분은 12월에 나눠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1년에 2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자진 납부하면 연세액의 최대 10%까지 할인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은 우리들은 어짜피 납부해야 할 세금이라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절세하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 세액공제율
이렇게 좋은 제도인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우리가 신청하고 싶을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달의 16일부터 30/31일까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그리고 각 월별로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납신청 월 별 세액공제율은 1월-10%, 3월-7.5%, 6월-5%, 9월-2.5%입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는 1,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 1 기분(6월) 정기분 부과할 때 2 기분 세액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이 포함된 전액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 연납제도를 활용하실 분들은 1월에 신청해서 최대한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자동차세 연납신청 경로
- 위택스 회원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 ->우측 상단 [메뉴] -> [부가서비스] 항목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접속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wetax.go.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클릭하셔서 로그인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나의 위택스"라는 페이지가 끄면서 내 정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 위쪽에 [메뉴] 항목을 클릭하여서 들어가면,
메뉴 항목이 펼쳐지고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의 경우, 회원 접속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현재 신청 기간이 아니라 진행하는 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아 사진으로 설명 드릴 수가 없네요.. 추후 신청기간에 신청 방법 사진으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ㅠㅠ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 취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이상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편하긴 한데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에서 비용이 제법 나갑니다. 연납을 한다고 해도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이런 제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2019년 자동차세 연납 못하신 분들도 2020년에는 연납 신청하시고 절세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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