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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기관과 사유, 사진규격, 수수료, 필요서류 그리고 정부 24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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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수수료는?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가장 좋으면서 전통적인 수단이 바로 "주민등록증"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나라는 사람을 인증할 수 있는데요. 만약 분실이나 훼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상당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재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 그리고 신청은 어디서 하고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혹시 운전면허증 재발급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내용 요약!

  • 재발급 사유 - 분실, 훼손 및 용모/지문 변경, 증 변경내용 란 부족,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말소자 영주귀국, 재외국인 영주귀국, 말소자 재외국인 등록, 국외이주 신고 등
  • 재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 필요서류 - 증명사진 1매 (3.5cm x 4.5cm) (단순 분실 및 파손이 아닌 경우 사유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증,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수수료 - 5,000원
  •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 신청기관 방문, 주민등록기관 방문, 등기우편 중 선택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와 신청기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소유하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어 더 이상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진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어떤 경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재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발급 가능 사유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사유로는 일반적으로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명을 하거나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서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사항이라고 하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 등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자주 다녀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 내용란이 가득 차 있어 더 이상 기재할 수 없는 경우, 성형이나 사고로 인해 외모가 달라졌을 때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이민 등의 이유로 말소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하게 되는 영주귀국자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인의 경우에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재발급 신청을 통해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파기된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신청 기관과 시간은,

 일반적으로 분실 또는 훼손에 의한 재발급의 경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공동 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준비물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급 사유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본인의 증명사진 1 매입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던 사진은 꼭! 필요하니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증명사진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훼손 또는 용모와 지문 변경 그리고 뒷면에 변경내용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존에 소지하고 계시던 주민등록증을 함께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재발급 사유가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 등 인적사항의 변경에 의한 경우,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 기본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이민 등의 이유로 말소된 영주귀국자와 재외국인의 경우, 재발급 신청 전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영주귀국자의 경우 영주귀국 확인서, 재외국인인 경우 거주여권이나 재외국인등록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와 면제 사유

재발급 수수료는,

 일반적인 경우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데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기 위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5,000원을 내야 하지만 특정 사유에서는 수수료 면제 또는 처음부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1. 주민등록증의 문제로 인해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성명이나 생년월일, 성별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내용 란이 부족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4.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영주 귀국한 경우
  5. 자연적 재해 또는 재난으로 성형 수술을 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6. 재외국인이 처음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위의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재발급 수수료인 5,000원이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발급받은 지 오래돼서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어 인터넷 인증 시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재발급 신청해봐야겠네요.

수수료 면제 대상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3.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 면제로 규정한 경우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정이나 국가를 위해 힘쓰신 분들이 면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재발급된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
  2. 주민등록을 진행했던 기관에 방문하여 수령
  3.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을 통해 수령

 시간이 없어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려 직접 방문하시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3번의 방법인 등기우편을 이용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우편을 이용할 경우 등기료 3,800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정말 바쁘신 분들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번의 수령방법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기관에서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신 경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셔야 해당 기관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주민등록을 진행한 기관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급을 받고 3년 동안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사진 규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사진을 준비하실 때도 아무렇게나 준비하시면 안 되고 규격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사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에 들어가는 사진의 경우 본인인증을 위한 사진이니 최대한 얼굴 전체를 노출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자나 안대, 색이 들어간 안경(선글라스) 등을 착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변색이나 본인을 알아보기 힘든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지나 스티커, 복사된 사진과 같은 인화된 사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방법

 직접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 접속

정부-24-홈페이지로-들어와-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페이지로-이동하여-비회원으로-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 접속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여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회원 또는 비회원 중 어떤 방식으로 신청하시는 물어봅니다. 저는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 "비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했습니다.

2.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이용에-동의하고-개인정보-입력하는-페이지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 입력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약관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개인 내국인 또는 외국인, 법인사업자 내국인 또는 외국인인지 선택하시고 아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식별번호 등을 입력해주세요. 연락처와 민원처리 정보 SMS 수신동의는 굳이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신청 내용 기재 및 사진 업로드

주민등록증-재발급-사유와-수수료-면제-신청-여부-선택-페이지
재발급 사유 및 수수료 면제 신청

 다음은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재하는 단계입니다. 맨 위에 나와 있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앞 단계에서 본인인증을 진행하셨다면 자동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재발급하는 사유가 분실, 훼손, 성명 변경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어떤 것인지 선택해주세요. 또한 앞에서 알아본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수수료 면제 신청에 체크해주세요.

본인의-증명사진을-업로드하고-하단에-민원-신청하기-클릭
사진 업로드 및 민원 신청하기

 준비한 사진을 업로드해주시고,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후 수수료 결제 등 진행하시면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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