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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과 주정차 위반 기준 알아보자!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주정차 위반 조건 알아보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주차입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지 않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정말 주차할만한 곳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 곳이나 주정차를 했다가는 운이 나쁜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신호위반이나 다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많이 않는데 주정차 위반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태료를 냅니다. 저도 2년 동안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무려 2번이나 걸려 과태료를 지불했어야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국가에 세금을 더 내지 않기 위해 불법 주정차 기준과 단속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생겼다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얼마나 부여되는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기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주차 또는 정차를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로로 나가면 여기는 주차해도 되나? 잠깐 차 세워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차 또는 정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도로 교통법에서 말하는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서 명시한 주정차 금지 장소

먼저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는 곳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다음에 제시되는 어떤 곳에서도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두 번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세 번째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네 번째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질 표시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다섯 번째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여섯 번째 지방경찰정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곳에는 정차 및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 정지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따른 주차금지 장소

그런 게 생각해보면 정차는 잠시 차를 세워두고 금방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차보다는 주차가 더 높은 수준의 제한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터널 안 및 다리 위, 두 번째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세 번째 소방 관련 기계 및 기구, 방화 물통, 흡수관이나 흡수구, 그리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네 번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곳입니다. 해당 장소에서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앞에서 이야기한 장소에서 주정차 단속에 걸려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위의 표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했는지 차종은 어떤 것인지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일반지역에서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승합차의 경우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시부터 20시까지 주정차 위반을 했다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입니다. 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두배 정도 과태료가 더 부과되네요. 조심합니다!

그리고 자진 납부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20%의 감경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일반지역에서 승용차는 3만 2천 원, 승합차는 4만 원이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승용차 6만 4천 원, 승합차 7만 2천 원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추가됩니다. 그래서 최고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조회 방법

이번엔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를 확인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저와 함께 알아볼 방법은 위택스에서 조회와 납부를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먼저 위택으로 접속해야겠죠? 네이버나 다음에서 위택스라고 검색하시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는 것도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https://www.wetax.go.kr/main/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위택스 메인 페이지에 들어오면 상단에 "납부하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납부하기에서 하위 항목으로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에서 "지방세외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주세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그럼 처음에는 전자납부번호 조회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페이지 중간쯤 "차량번호 조회"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차량번호 조회 항목으로 들어오셨다면 아래로 차량번호 검색 구분과 주민번호,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차량번호 검색 구분은 검색을 원하는 항목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간편하게 주민번호로 선택해서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번호는 "12가 3456"처럼 전체 차량번호로 검색하셔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상황이 모두 표시됩니다. 저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두 차례 과태료를 지불했었기 때문에 항목이 두 개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서 단속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과태료를 납부한 것이라면 납부일자와 함께 납부 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위반 사항이 있다면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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