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새해가 되면서 내 차량의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오늘 저와 함께 자동차세 세율과 납입 기간,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를 이용할 경우 공제율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동차세 세율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용도와 차량의 크기,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자동차세 과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배기량은 차량이 출고될 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차의 경우 999㏄입니다.
승용자동차
▶영업용
기준 | 과세 |
1,600㏄ 이하 | ㏄당 18원 |
2,500㏄ 이하 | ㏄당 19원 |
2,500㏄ 초광 | ㏄당 24원 |
그 밖의 승용차(전기차 등) | 20,000원 |
승용자동차 중 영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경우, 배기량이 1,600㏄ 이하면 ㏄당 18원, 2,500㏄ 이하면 ㏄당 19월, 2,500㏄를 초과하는 차량은 ㏄당 24원, 그리고 전기차 등 배기량을 측정하기 힘든 경우 20,000원이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기준 | 과세 |
1,000㏄ 이하 | ㏄당 80원 |
1,600㏄ 이하 | ㏄당 140원 |
1,600㏄ 초과 | ㏄당 200원 |
그 밖의 승용차(전기차 등) | 100,000원 |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되는데요. 1,000㏄ 이하의 경우 ㏄당 80원, 1,600㏄ 이하의 경우 ㏄당 140원, 1,600㏄ 초과한 경우 ㏄당 200원입니다. 배기량을 측정하기 힘든 전기차와 같은 승용차의 경우 100,00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그 밖의 자동차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 승용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원~100,000원 | 65,000원~115,000원 |
화물 | 적제정량에 따라 차등 | 6,600원~45,000원 | 28,500원~157,500원 |
특수 | 소형/대형 | 13,500원/36,000원 | 58,500원/157,500원 |
3륜 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승용자동차 이 외의 차량의 경우 크기에 따라 자동차세가 차등 과세됩니다. 과세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제1기분 | 1~6월 | 6월16일~30일 |
제2기분 | 7~12월 | 12월16일~31일 |
자동차세는 연 2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보유에 대한 것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7월부터 12월까지 보유분에 대하여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으로 세액 공제받아보세요!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공제받는 연납 제도를 활용한다면 세금을 더욱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현재 자동차를 1년 동안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을 계획이라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과 공제율
구분 | 신청 일자 | 공제율 |
1월 | 1월 16일 ~ 1월 31일까지 | 연세액의 약 9.15% |
3월 |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연세액의 약 7.5%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연세액의 약 5% |
9월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제2기분 세액의 약 5% |
자동차세 연납 신청할 경우 해당 세액의 10%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차등 적용받게 됩니다. 2020년까지는 1월에 신청할 경우 최대 세액인 10%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1월의 기간을 제외하여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연납 신청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율과 신청 기간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간
①평일 (월요일~금요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②토요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③연납 신청 마감일 :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④공휴일 (일요일, 대체공휴일 포함) : 신청 불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비회원도 가능)
②우측 상단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선택
③"신청정보"와 "차량정보" 입력
④"차량정보" 검색
⑤검색된 차량정보와 연세액이 정확히 계산됐는지 확인
⑥환급계좌 입력 (선택사항) 후 "확인" 선택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방법
①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
②우측 상단 "전체 메뉴" 선택
③"신고하기" → "신고 내역" → "지방세" 선택
④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선택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지금까지 자동차세와 연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위택스로 접속하셔서 오늘 알아본 방법으로 자동차세 관련 업무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뒀으니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금방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 납부 및 조회 방법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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