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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주식 수수료 절감하기 위한 7가지 노하우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HemDog입니다.

최근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적금이나 예금으로 모아두던 여유자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식투자보다도 예금과 적금을 통해 돈을 모우는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자가 너무 적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최근에는 주식 및 펀드 투자 비율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식투자를 시작하면 정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저와 같이 예금과 적금으로만 돈을 모아왔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복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전망과 손익에 대해서 신경써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공부해야 할 것들도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알아보고 공부하겠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주식투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시작한다면 누구나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투자 자금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놓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바로 "수수료"입니다.


주식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주식초보는 그렇게 큰 금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매수수료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금액과 매매 횟수가 늘어나면서 수수료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10년 넘게 주식투자를 하면서 때로는 과감하게 신용거래도 자주 하는 투자자의 경우 10년 넘게 사용해 온 증권사의 MTS 화면이 눈에 익어 계속 사용하다보니 자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너무 높은 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투자 시 수수료와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노하우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시 수수료 절감 노하우 7가지!

1.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라!

2.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를 비교해보자!

3.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자!

4.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할인행사를 적극 활용하자!

5. 증권사에 혐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6.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매 수수료 할인 여부를 확인하자!

7.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에 주의하자!


1.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라!


주식투자를 시작하려고 주식계좌를 만들 때 증권사에서 가장 많이 홍보하는 부분이 바로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그만큼 증권사마다 주식 매매수수료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1,000만 원 거래 시 어떤 증권사에서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내냐에 따라 1만 원 이상 매매수수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빈번하게 주식 매매를 하는 투자자라면 우선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비교한 후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1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증권사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1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면 비교할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천차만별인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내에 있는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하여 비교하거나 가입하고자 하는 증권사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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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이자율을 확인하자!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증권사로부터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이런 자금을 "신용거래융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자금을 "예탁증권담보융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이 아니라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이용하게 되면 증권사에 일정 이자를 내야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간별 또는 등급별로도 다르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이용하실 계획이 있다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전에 이자율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사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과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자율은 매매수수료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클릭하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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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자!


증권사에서 가지고 가는 수수료는 각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체결을 중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주식 매매를 진행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주식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매매수수료가 더 저렴한 편입니다. 한 가지 예로, A 증권사의 경우 1,000만 원을 거래하면 오프라인 매매수수료는 50,000원인데 반해, HTS를 통한 온라인 거래 시 1,400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주식매매 방법에는 증권사에서 개설한 계좌로 매매하는 경우와 증권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를 통한 매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식매매 간에도 매매수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의 차이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한 주식매매 방식과 개설점에 따른 매매수수료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매수수료 비교 공시 (여기클릭)


4. 증권사의 수수료 면제 할인행사를 적극 활용하자!


증권사에서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행사를 진행한 부분이나 혜택은 다를 수 있지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매매수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계좌 개설을 생각하고 있다면 각 증권사 별 수수료 면제 및 할인 혜택을 비교해보시고 잘 활용한다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매매수수료를 증권사에서 면제해 주는 혜택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도 주식매매에 따른 세금은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사에 협의수수료 적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은행에서는 예, 적금의 금액과 대출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고객들의 등급을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 자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등급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체 수수료의 면제와 대출을 받을 때도 등급에 따른 이자율이 달라지죠. 이러한 고객 관리 시스템이 증권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고객의 거래 규모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증권사마다의 기준으로 고객들의 등급을 나누고 있으며, 우수고객 관리 차원에서 일반 수수료보다 할인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협의수수료"입니다.

위 그림에서 나와 있는 협의수수료는 예시이며, 실제 협의수수료는 증권사 별로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습니다. 현재 거래하고 계시는 증권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협의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신 후 수수료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위 표는 대신증권의 국내주식에 대한 협의수수료와 기준입니다.  


6. 시각장애인의 경우 매매 수수료 할인 여부를 확인하자!


이번 수수료 할인 방법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온라인으로 주식매매를 진행하는 HTS는 오프라인에서 주식매매를 진행할 때보다 저렴한 매매수수료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온라인 주식 매매인 HTS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많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주식매매수수료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할인 여부와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운영방식, 할인율 등은 증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주변에 있고, 주식거래를 희망하신다면 증권사에 매매수수료 할인 여부를 확인해보시다면 보다 저렴하게 주식매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수수료 부담이 큰 과당매매를 주의하자!


일임형 금융투자상품 등 공식적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 친분관계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당매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과당매매란 증권사 직원이 수수료 등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여 짧은 시간 동안 무리하게 자주 주식매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고객에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메뉴 클릭)을 신청하여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시작할 때 주식매매수수료는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8만 원 정도의 주식을 구입했을 때 많이 나와야 200원 정도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투자금액이 커지고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매매수수료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지불할 필요가 없는 수수료에서 조금이라도 아끼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식 수수료 절감하기 위한 7가지 노하우를 명심하셔서 주식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